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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by informater 2024. 1. 8.

매년 1월은 사업자에게 바쁜 시기입니다. 작년 한 해동안 벌어들인 사업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수금도 해야하고 영업도 해야하는데 부가세 신고까지 해야한다니 뭐 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신이 없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고대행을 맞길지 직접 신고를 할지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처음보는 서식이라서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직접 부가세 신고하는 일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신고대행 수수료를 아껴드리기 위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썸네일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크게 직접신고를 하거나 신고대행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의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창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는데, 세무공무원이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빈 신고서 서식을 채우는게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분들은 아래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후 미리 작성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작성하고 접수하는데 

 

[별지 제44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0.10MB

 

 

 

 

 

사실 저는 세무서 방문보다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집으로 발송된 간편신고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니 아래에 소개해 드린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을 통해 따라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부가세 신고기한 전 국세청에서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간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 중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없다면 정말 간편하게 직접 전자신고를 신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신고서
클릭하면 확대 됩니다

 

 

간편 신고서를 지참하셨다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3.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메뉴

4. 화면에 표시된 기본정보 입력사항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지 확인

5.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

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

7. [입력완료]버튼을 클릭

8.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버튼을 클릭

9. 신고서 제출하기

 

전자신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이용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부가세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세무신고 대행료를 아껴드리기 위해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간이사업자를 기

taxtip007.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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