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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지원금 수당 보조금

나주시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신청하기

by informater 2023. 6. 2.

 

나주시에서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나주시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가구당 1대까지 지원할 수 있고, 자전거 50대만 대상으로 선착순 진행된다고 하니 전기자전거 구매를 돕는 이번 사업을 놓치지 마세요.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2023. 6. 1. ~ 6. 15.
  • 지원 규모 : 50대
  •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 (구입금액의 50% 이내/1가구당1대)
  • 사업 기간 : 2023. 6. ~ 2023. 8.
  • 지원 기종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150만원 이하 전기자전거( 페달보조(PAS)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나주시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선정 방법 : 전자 추첨 (본당첨자 50명, 예비당첨자 30명)

 

주의사항

전기 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나주시 내에서 지정된 판매점에서만 자전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년간 해당 자전거를 의무적으로 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간 운행하지 않거나 양도나 처분하게 된다면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1년 후에는 이용실태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인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원 사업에 참여해주세요.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나주시 관내 판매점에서만 자전거 구입 가능
  •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해당 자전거를 1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양도, 처분) 환수조치 (1년후 이용실태 점검 예정)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달보조(PAS)방식, 시속25km 미만 동력보조, 차체 중량 30kg미만이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페달보조(PAS)방식 전용 전기자전거만 지원 대상임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자전거 행복나눔

 

문의전화

시청 체육진흥과(061-33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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