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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지원금 수당 보조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기

by informater 2023. 6. 1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위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정 내 위기상황 발생 시 물품 및 현금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 위기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지금 바로 해결하세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서울형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위기상황의 종류는 9가지로 구분됩니다. 

 

위기상황 구분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당을 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또는 학대 등을 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가정폭력의 피해자가되어 가구구성원과 함께 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해당합니다.

5.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건물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9.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입니다.

 

지원내용

상기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항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으로 각 구분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받으셔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기준 금액은 4억 900만원 이라, 금융재산기준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의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하시면됩니다.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신 후 본인 거주지 주소의 도로명을 검색하시면 오른쪽에 더보기를 통해 관할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아래의 버튼 클릭
  • 2. 검색란에 본인 거주지 주소입력
  • 3. 오른쪽 더보기를 눌러 관할주민센터 확인

 

 

 

서울형긴급복지-썸네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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