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맞기는게 걱정되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있는경우 신청할 수 있는 양육수당입니다.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도움이 되는 정보 더 알아보기
★2022년_보육사업안내(본문)_수정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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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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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 기관에서 종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거나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추후 자녀이 보육상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상활에 해당되는 수당으로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월령별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세 부터는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방법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수당 지원금액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 농어촌양육수당 지원금액 | |||
0개월~11개월 | 200,000 | 0개월~35개월 | 200,000 | 0개월~11개월 | 200,000 |
12개월~23개월 | 150,000 | 36개월~86개월 | 100,000 | 12개월~23개월 | 177,000 |
24개월~86개월 미만 | 1000,000 | 24개월~35개월 | 156,000 | ||
36개월~47개월 | 129,000 | ||||
48개월~86개월 | 100,000 |
문의할 곳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