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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informater 2023. 6. 17.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맞춰 지난 5월 3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두 가지가 충족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아래의 항목 중 한 가지만 해당될 경우 바우처 지원대상이 됩니다. 

 

NO 세대원 특성기준 세부사항
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흥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흥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중 영유아나 임산부가 거주하는 세대에서는 일반 가정에 비해 에너지 사용 절감이 어렵기 때문에 바우처 혜택을 꼭 받으셔서 청구되는 비용을 절감시키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의 구성원 인원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바우처 지급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년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동절기에 지급되는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서 쓸 수도 있고(최대 45,000원,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바우처 신청을 하실 때 선택하셔야 적용이 됩니다.), 하절기에 사용하다 남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바우처 금액을 유동적으로 적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에 별도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편하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편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사를 하게 되어 전입신고 할 때에는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사하신 곳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도 재신청하셔야 사용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셔서 바우처 혜택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버튼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준비하셔야 하는 신청서류로는 먼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에 비치)를 작성하시고, 추가로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자의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준비물 및 소요시간)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증으로써 중요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분실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분도용이나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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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동사무소 주민센터 준비물

본인 확인이 어렵거나 노후화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서 곧 재발급하실 예정이시라면 지금 알려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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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복지센터 확인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확인방법

각종 지원금이나 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 각 기관에 방문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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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한을 넘 지기 않으셔야 합니다. 바우처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며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세대원 수가 변경되거나 하절기 바우처를 당겨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기한까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024년 4월 30일
감소 ~2023년 6월 27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3년 9월 30일
해제 ~2023년 6월 27일
이용권(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20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화면으로 이동하세요. 

 

잔액조회 버튼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하절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사용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각 요금(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완료할 경우 사용됩니다. 

 

하절기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동절기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동절기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때 에는 요금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분이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자가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후 사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2.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3. 국민행복카드 관련 사용안내처

NO 카드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1 BC카드 ( https://www.bccard.com ) 1899-4651
2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1899-4282
3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1566-3336
4 KB 국민카드 (card.kbcard.com) 1599-7900
5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1544-8868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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