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1종 또는 2종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1종 2종 차이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이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1종과 2종 면허별로 운전가능 차량의 종류와 운전면허증 취득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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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로도 일상 생활에서 운전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생업을 위해서 1종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에서는 2종에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생산되는 차량은 자동변속기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중장비 기계와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도 자동변속기 차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 경찰, 소방, 운전직 공무원 등 특정 직종을 준비 중이라면 1종보통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대형트럭 이나 수동변속기어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셔야 해요.
각 운전면허증 종류별 운전가능한 차량과 취득과정을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고 어떤 종류의 시험에 응시하실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및 대형
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력 조건이 있는데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 이상, 또는 두 눈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운전면허 자격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합격점수는 70점 이상 획득하셔야 합니다.
1종 대형면허는 대형버스, 대형 화물차, 특수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력 조건과 시험 합격점은 1종 보통과 동일합니다.
1종 면허 운전 가능차량
- 모든 승용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면허 응시자격
- 시력조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이상, 또는 두눈 각각 0.5 이상
- 필기시험 합격점수: 70점 이상
- 교육용 차량: 수동변속기 포터차량
운전면허 | |||
종별 |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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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대형 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소형 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2종 보통 및 대형
2종 면허증은 1종과 다르게 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 [조건A]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 운전면허증 조건A는 자동 변속기 차량 운전만 가능함을 의미해요.
2종 면허 운전 가능차량
1종 보통면허와 다른 부분
- 자동변속기 차량 면허 이므로 수동기어변속 차량은 운전이 불가
-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운전 가능
- 적재중량 4톤 미만 화물차 가능
1종 보통면허와 동일한 부분
- 자동변속기 승용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종별 | 구분 | |
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면허 응시자격
- 시력조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 한 눈이 안보이면 보이는 눈 0.6이상
- 필기시험 합격점수: 60점 이상
- 교육용 차량: 자동변속기 승용차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1. 필기시험 및 장내 기능시험 불필요
2. 1종 보통 차량으로 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응시 후 합격하면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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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종보통 운전면허와 2종보통 운전면허의 운전가능 차량 및 취득과정의 차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와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보통 면허증이 상대적으로 운전가능 차량의 종류가 많은 반면 까다로운 자격취득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을 잘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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