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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전거 보호구 헬멧 착용여부 도로교통법

by informater 2023. 6. 1.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니 삼삼오오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본인 및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헬멧 벌금 및 지켜야 할 몇 가지 교통법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개인용 이동장치인 PM과 자전거의 차이

PM(Personal Mobility)은 개인용 전기 이동 수단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전거는 자기 진동력을 이용해 이동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PM은 약속된 최대 속도에 비해 진동력이 적습니다. 아울러, PM은 자전거와 달리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시속 6km 미만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 보행자들에게 위협적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PM에 비해 자전거는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쉽고, 다른 차량들과 경쟁하는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교통법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PM과 자전거는 크게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과 규제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PM의 안전모 착용

PM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428일부로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PM의 안전모 미착용을 파악하는 '개인형 전기 이동수단 안전모 착용 확인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2회 : 주류도로에서 30,000원,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구역과 구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 안전지대에서 20,000원
  • 3회 이상 : 주류도로에서 50,000원,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구역과 구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 안전지대에서 30,000원

하지만, 벌금 부과하기 전에는 해당 기사에게 경고 및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거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전거의 안전모 착용

국토부 규정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의무이기는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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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

자전거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에서천천히 운행하며,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특별한 사람들이 운전하는 경우(단,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안전표지나 표지판으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도로의 파손, 공사, 장애 등)인 경우

 

 

안전거리 확보

자전거 운전자는 앞차(자전거 포함)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앞차를 향해 달리지 않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대비하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 내용들은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교법규 중 일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썸네일
자전거헬맷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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