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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안정사업 행복주택 입주기간 및 절차

by informater 2023. 9. 25.

 

오늘은 청년주거 안정사업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입주기간 및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주자격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은 별로의 포스팅에서 설명하였으니 해당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기간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입주자의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가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입주자가 임대주택을 훼손하거나, 입주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행복주택 입주절차

행복주택 입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청약신청
    입주자 선정
    계약 체결
    입주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매년 1~2회 LH청약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지됩니다. 공고문에는 입주자격, 공급유형, 공급세대수, 청약신청 방법 등 입주를 위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신청

행복주택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현장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시에는 청약신청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정해진 입주자격 배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입주자격 배점은 크게 소득, 자산, 거주이력, 사회배려대상자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소득과 자산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주이력과 사회배려대상자는 입주자격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발표됩니다.

 

계약 체결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 체결을 통해 입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금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

계약 체결 후에는 입주 날짜에 맞춰 입주를 하면 됩니다. 입주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입주자 현황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절차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복주택 입주기간과 입주절차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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