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2023. 2월~4월) 건강보험료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023년 건강보험료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표 > ※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가구원 수 산정
- (미혼) 부, 모, 본인 기본 가구원 수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추가 포함 가능
-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기본 가구원 수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추가 포함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혼합’에 해당
- 가족 구성원 중 건강보험 변동이 있는 경우 ‘혼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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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5%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원)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