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40만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이 사업은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종이가구 구입비 등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가 완료된 만 19~39세 청년가구가 대상으로 하며,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도 가능하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총 5,0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니 서울시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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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선착순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대상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 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설명
①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⑤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⑦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⑧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결과발표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등록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ㆍ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기타 유의사항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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