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재학중인 재학생 및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서류제출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하다고 합니다.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제대로 혜택받자 2023년 청년 지원사업 모두 모아보기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선취업-후진학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 대상자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통합신청(1·2차) 기간에 신청 필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심사기준
선발구분 선발대상 심사기준
신규선발 성적우수 `23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계속지원 ’23-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기선발 계속지원 ’15 ~ `22년
계속지원 확정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