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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이사비 지원 40만원 신청 바로가기

by informater 2023. 5. 23.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40만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이 사업은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종이가구 구입비 등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가 완료된 만 19~39세 청년가구가 대상으로 하며,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도 가능하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5,0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니 서울시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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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규모 : 5,000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선착순 신청기간 : 2023. 5. 9.() 10:00 ~ 2023. 6. 9.()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대상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4월분)'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pdf
0.29MB

 

참여 제한 대상자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 할 것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설명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서

결과발표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7(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8(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8(예정)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등록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ㆍ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기타 유의사항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지원사업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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