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신고한 세금이 몇 가지 사유로 환급 결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내가 냈던 세금이 환급금으로 결정되면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잊지 꼭 환급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 정산 등의 국세 경정과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 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과오납 환부결정을 하면 위택스에서 환급신청 가능하며, 현재 2018. 01. 01. 이후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로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환급금 신청경로
위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환급금 소멸시효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합니다. 즉 5년이 경과되면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급 ARS 신청방법
1899-3888 안내에 따라 진행(8번 지방세환급신청)
주민등록번호(#) - 은행코드 - 계좌번호(#) - 연락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대상 추가 신청방법
- 팩스신청: 본인명의 계좌, 연락처,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 팩스(026-960-3773)로 전송
- 전화문의: 062-960-8148, 8145(ARS, 팩스 불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