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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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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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 6.12(월)~6.23(금)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하니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필수서류 】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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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 |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문의처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2148-2485 |
2 | 중구 | 복지정책과 | 맞춤지원팀 | 02-3396-5319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99-7074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286-5025 |
5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450-7494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27-5034 |
7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094-1637 |
8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팀 | 02-2241-2499 |
9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자활지원팀 | 02-901-6624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116-3647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02-351-7013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02-330-8641 |
14 | 마포구 | 주민생활복지과 | 생활복지기획팀 | 02-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620-3340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02-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860-3351 |
18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행정팀 | 02-2627-1353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02-2670-3946 |
20 | 동작구 | 장애인사회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820-9706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879-5856 |
22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155-834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돌봄복지팀 | 02-2147-3688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3425-5702 |
모집인원: 총 10,000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신청자격: 아래 ①~⑤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공고일(‘23.0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만18세~34세 청년
③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중복가입 불가능 | |
사업명 | 소관기관 |
희망키움통장Ⅰ |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Ⅱ | |
내일키움통장 | |
청년희망키움 | |
청년저축계좌 | |
희망저축계좌Ⅰ | |
희망저축계좌Ⅱ |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청년 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특별시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 | 관악구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광역시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청년희망적금 | 대구광역시 |
청년비상금통장 | 광주광역시 |
청년13통장 |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대전광역시 |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
청년연금 | |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강원도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충청남도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전라남도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 제주특별 자치도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
행복드림통장 | 성남시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순천시 |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 영광군 |
중복가입 가능 | |
사업명 | 소관기관 |
청년희망적금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은행 등) |
서민금융 진흥원 |
청년도약계좌(은행 미정) | |
청년미소드림적금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장려금 | 국세청 |
한부모 가정 지원금 | 여성가족부 |
구직촉진수당 | 고용노동부 |
국민내일배움카드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실업급여 |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
청년도전지원사업 | |
취업성공패키지 | |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서울시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
안심소득 | |
장애수당 | 보건복지부 |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 |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 한국 장학재단 |
희망 사다리 장학금 | |
코로나 19 예술인 지원금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자산형성 지원사업 | 금융산업 공익재단 |
※ 비교표에 나열된 사업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자산형성사업·중복참여 가능한 유사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