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경력 부족으로 취업이 어렵고 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이 곤란하신가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본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최대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청년, 기업, 정부의 기분 좋은 삼박자 협력으로 노동의 보람과 저축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과 기업의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개편내용
2023년에 시행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개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새로운 가입자들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제조업, 건설업에 한정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부담도 변경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이었던 것에서 기업이 100%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적립금 부담 비율도 상향 조정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 2년 동안 400만원씩 적립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 수행 주체도 운영기관에서 고용센터로 변경되는 등의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1. 개편 내용(’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ㅇ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ㅇ 기업자부담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ㅇ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ㅇ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2. 향후 일정
ㅇ ‘23년 지침 시달: ’23. 1. 13. 이내
* 세부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ㅇ 인력 부족 업종 특화 지원
⇨ 제조·건설분야 인력난 완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ㅇ 기업이 100% 자부담
- (`22년)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차등 적용* → (`23년) 기업이 기업기여금 100% 부담
* 기업기여금 300만원 중 ▴‘3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까지 기업이 부담
ㅇ 고용센터 자체 수행
- (`22년) 신규 가입자 선발, 상담 등 업무를 운영기관에서 수행
→ (`23년)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수행하고, 신규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 자체 수행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지침
2023년 1월 13일까지 세부 지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신규 가입자들을 위한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기업
지원 대상은 신규 취업한 청년과 5인부터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년 동안 1,200만원의 만기금을 적립하게 되며, 이 중 400만원은 청년이, 400만원은 기업이, 400만원은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청년 공제에 가입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부터 50인 미만인 건설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되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되며,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력 부족한 분야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된 목적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인력난과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부담도 변경되어 기업이 100% 자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센터가 자체적으로 신규 가입자 선발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운영기관은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신규 가입자와 관련된 업무 전반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취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협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 지원요건
ㅇ 지원원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ㅇ 적립구조 : 2년간 만기금 1,200만원
- 400만원(청년)+400만원(기업)+400만원(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며, 군 경력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최고 만 39세).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제외됩니다. 또한,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청년 지원 내용은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으로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 적립금(2년간 400만원)은 기업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한 후, 운영 기관의 자격 심사를 거쳐 워크넷 승인을 받고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의 신청 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보통 10영업일)을 고려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번호는 1350이며,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에는 3번을 누른 후 8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개편 내용과 향후 일정, 지원 요건, 주요 개편 내용,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대상 기업, 청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청년과 기업의 협력으로 더욱 발전된 미래를 기대해 봅시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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