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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지원금 수당 보조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informater 2023. 5. 2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고용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대신 굳건한 경제력을 가진 정규직으로 이끄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성장 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5인 미만의 기업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80만원×12개월로,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사업을 참여하기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하지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 (1).pdf
2.69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에서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지원 대상 기업은 지원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중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일부 업종 및 기업은 제외되며, 성장 유망업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 채용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취업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실업을 겪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및 한도

  • 지원내용: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로 채용한 다음 2년 연속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지급되는 총 액은 1,200만원입니다. )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요건으로 하고있습니다. 
  • 지원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12개월(7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한 경우에는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까지입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은 먼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하기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한 확인하시고 신청 놓치지 마세요. 

 

채용 전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실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직접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 (1).pdf
2.69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주요 개편사항 내용

1. 2023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을 확인하는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2. 장려금 지원을 지급하는 대상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확대 되어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의 연장 및 지원금액 수준이 개편되어 기존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하던 금액을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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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청년 채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함께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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